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92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달라고 발언한 행위는 성희롱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였던 점, 사실을 감추며 반성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소지가 커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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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