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91
- 선고일
- 2021-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영업 기회를 대리점에 이관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특정 대리점의 수주를 돕기 위해 공급사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였으며, 고객사와의 미팅 약속을 불이행한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해관계자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