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8
- 선고일
- 2021-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인한 후 해당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승인할 권한이 없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당초 신청한 9월 21일에 정당하게 개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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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