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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88
선고일
2021-1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민원 관련자와 같은 부서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구청 등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팀장 직위를 해제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급이 유지되고 임금 차이가 거의 없으며 근무 장소도 인접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고 조치가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승진 제한 등의 구체적 불이익이 입증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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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