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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8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80
선고일
2021-12-07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중징계를 의결 요구하며 행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며, 인사규정상 참작해야 할 표창 등을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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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