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80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위해제로 인해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중징계를 의결 요구하며 행한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며, 인사규정상 참작해야 할 표창 등을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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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