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7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태도와 협동성 등을 평가한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과 미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