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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7
선고일
2021-08-0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업무태도와 협동성 등을 평가한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과 미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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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