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79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정년 퇴직자를 반드시 재고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인력 운용 필요에 따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재고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관리자이고 동종 직책에서 정년 후 재고용된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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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