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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78
선고일
2021-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의 업무능력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사생활 질문 및 신체적 특징을 지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사한 행위로 1년 전 견책 징계를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하여 조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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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