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78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 직원의 업무능력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고 사생활 질문 및 신체적 특징을 지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사한 행위로 1년 전 견책 징계를 받았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하여 조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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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