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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76
선고일
2021-11-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관리 방식을 변경하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의사의 하자 없이 수탁관리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인지한 상태에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반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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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