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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75
선고일
2021-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입찰공고에 경비대원의 권리·책임 승계가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면접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 기록에만 구체적 등급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탈락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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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