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75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입찰공고에 경비대원의 권리·책임 승계가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면접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 기록에만 구체적 등급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탈락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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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