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6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의 해고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며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기한 고용보험 미신고 민원을 전달받고 연락을 시도한 끝에 상실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해고 통지를 한 적이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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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