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69
선고일
2021-12-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불만을 지속해서 유발하고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불만 유발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변경 지시 거부 역시 협의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인정되는 행위들도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