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69
- 선고일
- 2021-12-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불만을 지속해서 유발하고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불만 유발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변경 지시 거부 역시 협의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인정되는 행위들도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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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