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67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침과 매년 실시된 평가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촉탁직 재고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변경된 평가 방법이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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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