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61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6월 13일 발생한 사고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소명 내용과 배차지시가 없어 출근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휴직한 점을 해고 참작 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 5년간 중한 사고가 없었던 점, 회사 내 징계 감경 관행, 과도한 운행시간, 근로자의 반성 서약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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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