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59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채용 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일부만 제출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채용 전형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신청인이 출근일을 여러 차례 변경 요청하는 등 근로 제공 의사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일을 상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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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