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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56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관 관장인 사용자1이 위탁운영자인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겸지금지의무 위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여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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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