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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51
선고일
2021-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주화에 따른 인력구조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문성 향상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력 재배치나 물적 비용 절감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배치전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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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