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51
- 선고일
- 2021-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주화에 따른 인력구조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문성 향상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력 재배치나 물적 비용 절감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배치전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