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45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수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갑질 익명글 작성자를 확인하려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을 내린 것은 인사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전보와 견책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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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