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44
- 선고일
- 2021-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3개의 비위행위 중 역사 폐장절차 위반과 보고절차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