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41
- 선고일
- 2021-12-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9년 차 취재기자인 근로자를 편집팀으로 발령한 전보 처분에 대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결근, 근무시간 내 과도한 유튜브 활동 및 무단 지배인 등록, 회사명의 무단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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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