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40
- 선고일
- 2021-12-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물품 구매 지침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하였으나, 공문 스캔 및 전 대표이사 배임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해고라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에서 기존에 고지하지 않은 징계사유 3가지를 추가하여 질의한 것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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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