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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4
선고일
2022-01-2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정한 3가지 업무과실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응급실 전환배치 배경, 과실 정도, 기존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번 징계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노동위원부는 이를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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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