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3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으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승급하지 못하였고 급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후행 징계 처분 이후에도 대기발령 중의 승급유예가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농협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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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