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39
- 선고일
- 2021-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며 6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한 점, 임금을 6월 30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하고 4대보험을 상실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1년 6월 30일이므로 3개월 이내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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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