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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37
선고일
2021-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3년간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고, 동료 촉탁근로자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5세까지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고과평가가 재계약 여부의 정식 기준이 아니고 특정 연령 경과나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이 갱신 거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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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