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37
- 선고일
- 2021-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3년간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고, 동료 촉탁근로자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5세까지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고과평가가 재계약 여부의 정식 기준이 아니고 특정 연령 경과나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이 갱신 거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3(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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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