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33
- 선고일
- 2021-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1년 7월 9일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0년 11월 1일까지이고 갱신이나 재계약 정황이 없으며,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료 후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기간 이후에도 다른 정비소에서 근무하며 산재를 신청한 사실이 원직 복직을 구하는 취지와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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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