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32
- 선고일
- 2021-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료직원의 진술과 대표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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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