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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31
선고일
2021-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라도 복직 전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기 야간 근무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간 근무 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와 임금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넘지 않았고 불이익 감소를 위한 협의 정황도 인정되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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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