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31
- 선고일
- 2021-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라도 복직 전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기 야간 근무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주간 근무 배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와 임금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넘지 않았고 불이익 감소를 위한 협의 정황도 인정되므로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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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