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30
- 선고일
- 2021-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라는 언급이 없고 입사면접 당시에도 이를 언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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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