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26
- 선고일
- 2021-1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다수의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고 근무시간 중 민원을 게시한 행위, 사용자의 소명 요구에 불응한 행위 등은 품위유지·성실·지시사항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내식당 직원들의 진정서 제출에도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과 정직 기간 중 급여 일부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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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