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24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한 여러 징계혐의사실 중 '복무 예규 및 업무인계인수지침 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기업질서 훼손이나 명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중 1명에게는 표창 등 징계 감경 사유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0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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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