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23
- 선고일
- 2021-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근부를 바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4.41명이고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가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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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