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16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고성 및 폭언을 하고 메신저로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조직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시한 출석요구서를 교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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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