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15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소속 팀장으로부터 업무 배정 및 업무일지 제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시간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속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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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