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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15
선고일
2021-11-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소속 팀장으로부터 업무 배정 및 업무일지 제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시간급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속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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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