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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08
선고일
2021-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기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회원과의 사적거래 및 수신업무처리 부적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대외이미지 실추는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사 사례의 징계 수준이 감봉이나 견책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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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