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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07
선고일
2021-1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사용자에게 두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대표이사의 욕설에서 비롯된 점,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연차 신청을 불승인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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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