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07
- 선고일
- 2021-11-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사용자에게 두 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이 대표이사의 욕설에서 비롯된 점,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연차 신청을 불승인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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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