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06
- 선고일
- 2021-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서장인 근로자가 승인 없이 퇴근한 부서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조퇴를 반려한 행위는 업무 연속성과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서원의 병가 신청을 반려한 것 역시 규정에 따른 보완 요청으로 볼 수 있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전보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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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