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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05
선고일
2021-1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업무 외 질병에 따른 휴직은 근로자의 청원이 있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을 명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병세 악화나 근로 제공 불가능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시간 단축 등 어떠한 안전조치 노력도 없이 시행된 휴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휴직수당 외 지급된 금액이 없어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해당 휴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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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