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04
- 선고일
- 2021-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일 당일에 입사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편집국장 및 대표 간의 대화에서 출근일이 확정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회사가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을 진행 중임을 고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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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