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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004
선고일
2021-1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일 당일에 입사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편집국장 및 대표 간의 대화에서 출근일이 확정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회사가 다른 지원자들의 면접을 진행 중임을 고지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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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