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0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003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기발령 기간이 종료되었고 감액된 급여도 모두 지급되어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직 처분에 대해 새로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으로 인한 급여 감액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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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