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
- 선고일
- 2021-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이 지난 후 사용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당연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유휴인력 발생 및 고령자의 안전 문제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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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