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99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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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