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98
- 선고일
- 2021-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과 동료들의 만류에도 여성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술자리를 요구하고 언어적 성희롱 등을 한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취약해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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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