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91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사실로 무차별 진정을 제기했다는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은 관리소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행위만 해고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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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