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8
- 선고일
- 2021-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경영고문으로 위촉된 후 경영관리와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스톡옵션 부여 약정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의 제한 없이 개인 집무실과 차량 등을 제공받았고, 대외적으로 공동경영진으로 표현되었으며 직접 인사·노무권을 행사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일반 근로자와 차별화된 대우를 받으며 회사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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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