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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8
선고일
2021-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경영고문으로 위촉된 후 경영관리와 자금 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스톡옵션 부여 약정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출퇴근 시간의 제한 없이 개인 집무실과 차량 등을 제공받았고, 대외적으로 공동경영진으로 표현되었으며 직접 인사·노무권을 행사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일반 근로자와 차별화된 대우를 받으며 회사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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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