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89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파일에 사용자가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1년 9월 17일 급여를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지급일 전에 급여가 지급된 점과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복지기본법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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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