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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89
선고일
2021-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파일에 사용자가 다음 날 출근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2021년 9월 17일 급여를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지급일 전에 급여가 지급된 점과 확인서 작성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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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