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85
- 선고일
- 2021-1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남궁○○ 이사가 주식 50%를 보유한 등기임원이며 도매업무 총괄, 가격 책정 및 매입량 결정 권한, 매출실적에 따른 성과급 수령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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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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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