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83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업무 과정에서 촉발되어 근로자를 일방적 가해자나 직장 내 갑질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전 폭행 사건들과 차별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