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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83
선고일
2021-11-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업무 과정에서 촉발되어 근로자를 일방적 가해자나 직장 내 갑질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전 폭행 사건들과 차별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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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