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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7
선고일
2021-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개인기업 설립이 사용자의 양해 하에 회사의 매출 증진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기업 설립을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절차가 없고, 해당 기업을 통해 회사를 상대로 중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편취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되었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로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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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