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971
- 선고일
- 2021-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당해 폭행이 1회성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관리 책임 및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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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