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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9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971
선고일
2021-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당해 폭행이 1회성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관리 책임 및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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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